티켓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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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용자가 유료 상품(만남권, 티켓 등)을 구매한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 정책에 따라 결제 후 3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3일을 초과할 경우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 후 부분 환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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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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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후 즉시 사용이 시작되거나 즉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유료 콘텐츠(티켓 등)의 경우
(유료 콘텐츠를 사용(티켓 소모 등)하거나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체 혹은 일부 사용으로 인하여 구매한 티켓의 기본 단위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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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혜택(쿠폰, 보너스 아이템 등)이 제공되는 유료 콘텐츠에서 해당 혜택이 이미 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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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형으로 판매된 유료 콘텐츠(티켓 등)의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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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하기 기능으로 아이템을 받거나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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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청약철회의 이용방법 : 이용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번호와 철회 사유 등을 작성하여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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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청약철회의 효과 : 이용자의 대금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매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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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 만남권(티켓)의 유효기간은 구입 후 3개월이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환불도 불가합니다.
- 만남권(티켓)을 일체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철회(7일 이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a항의 기준(3일 이내 전액 환불, 3일 초과 시 수수료 차감)을 따릅니다.
- 만남권(티켓)을 일부라도 사용하였다면(약속잡기 진행에 소모 등)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